소버린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SK(주)가 5일 예정된 임시이사회를 앞두고 사외이사들이 소버린측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외이사들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내용이 소버린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상당히 공격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들이 임시주총 개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SK(주) 사외이사들은 소버린의 자회사로 지난 10월 25일 SK(주)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해 온 크레스트 시큐리티즈 리미티드(Crest Securities Limited)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소버린측은 기소중인 최태원 SK(주) 회장의 이사 자격을 거론하며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기소된 이사는 형의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질의서에서 사외이사들은 임시주총 소집 필요성과 관련,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돼 부결된 ‘정관변경개정안건’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며 2005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에 앞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SK㈜ 이사회가 기업의 핵심적 문제를 다룰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사외이사들의 활동을 폄하했다”며 유감과 함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들은 최근 SK(주)의 사업실적 및 주가 등이 현저하게 개선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업지배구조와 회사 경영진 관련 당면 이슈들이 SK(주)가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고 주주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소버린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질의서에 대해 사외이사들은 “주주가 요청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 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질의 배경을 밝혔다.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도 “임시이사회의 결정에 앞서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회사안팎에서는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외이사들이 임시이사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질의서를 보낸데다, 답변시한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로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않은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도 “사실확인용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사외이사들의 분위기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주총소집을 거부할 경우 소버린이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 장기화되면 SK(주)로서도 결코 달갑지 않다는 것. 일부에서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이사회를 연기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으나 현실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사외이사들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내용이 소버린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상당히 공격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들이 임시주총 개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SK(주) 사외이사들은 소버린의 자회사로 지난 10월 25일 SK(주)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해 온 크레스트 시큐리티즈 리미티드(Crest Securities Limited)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소버린측은 기소중인 최태원 SK(주) 회장의 이사 자격을 거론하며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기소된 이사는 형의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질의서에서 사외이사들은 임시주총 소집 필요성과 관련,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돼 부결된 ‘정관변경개정안건’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며 2005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에 앞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SK㈜ 이사회가 기업의 핵심적 문제를 다룰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사외이사들의 활동을 폄하했다”며 유감과 함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들은 최근 SK(주)의 사업실적 및 주가 등이 현저하게 개선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업지배구조와 회사 경영진 관련 당면 이슈들이 SK(주)가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고 주주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소버린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질의서에 대해 사외이사들은 “주주가 요청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 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질의 배경을 밝혔다.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도 “임시이사회의 결정에 앞서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회사안팎에서는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외이사들이 임시이사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질의서를 보낸데다, 답변시한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로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않은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도 “사실확인용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사외이사들의 분위기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주총소집을 거부할 경우 소버린이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 장기화되면 SK(주)로서도 결코 달갑지 않다는 것. 일부에서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이사회를 연기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으나 현실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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