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선물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추진을 놓고 업계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낸다.
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여의도 KT빌딩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대학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개최되는 ‘파생상품 과세에 관한 특별심포지엄’에서 선물거래 소득 과세에 대한 찬반의견이 제기된다.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양대 경영학과 최종연 교수는 △선물거래 손실에 대한 보존없이 이익에 대한 과세만 할 경우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면서 투자자 이탈과 자본시장 위축을 부를 우려가 있고 △유일한 국제경쟁력 금융상품인 파생상품 과세는 금융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국가전략에 바람직하지 않고 △비합법적인 장외파생상품 규모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최 교수는 “어린이나 다름없이 취약한 자본시장의 파생상품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업계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 역시 과세 반대론에 섰다. 동양선물 서문원 대표는 “만약 정부안대로 2006년부터 무리하게 과세한다면 적은 세원은 확보될지 모르나 선물과 현물시장 활성화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신영석 상무이사도 “파생상품 과세로 인한 세수확보는 연간 500억원에 불과한 반면 증권시장 위축과 외국자본 이탈 등 경제적 타격은 어마어마하다”며 일본 NIKKEI225 지수가 오사카와 싱가폴에 동시 상장됐으나 일본측에 이득세가 신설된 이후 싱가폴 거래규모가 일본의 1.5배 수준이 된 사례를 제시했다.
반면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연구위원은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면세는 적절치않다는 신중론을 폈다.
홍 연구위원은 “하지만 소득항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손실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기와 방법을 정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 소속 백우현 회계사는 “선물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선물·옵션과 현물간 연계거래에 대해서는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바람직해보인다”고 말했다. 백 회계사는 “또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범위를 정하거나 포괄위임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진행될 발제시간에서는 명지대 무역과 윤창현 교수가 나서 정부의 파생상품 과세추진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윤 교수는 “이번 소득세 개정안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금융상품·지수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면서 그 ‘거래’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여의도 KT빌딩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대학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개최되는 ‘파생상품 과세에 관한 특별심포지엄’에서 선물거래 소득 과세에 대한 찬반의견이 제기된다.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양대 경영학과 최종연 교수는 △선물거래 손실에 대한 보존없이 이익에 대한 과세만 할 경우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면서 투자자 이탈과 자본시장 위축을 부를 우려가 있고 △유일한 국제경쟁력 금융상품인 파생상품 과세는 금융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국가전략에 바람직하지 않고 △비합법적인 장외파생상품 규모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최 교수는 “어린이나 다름없이 취약한 자본시장의 파생상품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업계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 역시 과세 반대론에 섰다. 동양선물 서문원 대표는 “만약 정부안대로 2006년부터 무리하게 과세한다면 적은 세원은 확보될지 모르나 선물과 현물시장 활성화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신영석 상무이사도 “파생상품 과세로 인한 세수확보는 연간 500억원에 불과한 반면 증권시장 위축과 외국자본 이탈 등 경제적 타격은 어마어마하다”며 일본 NIKKEI225 지수가 오사카와 싱가폴에 동시 상장됐으나 일본측에 이득세가 신설된 이후 싱가폴 거래규모가 일본의 1.5배 수준이 된 사례를 제시했다.
반면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연구위원은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면세는 적절치않다는 신중론을 폈다.
홍 연구위원은 “하지만 소득항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손실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기와 방법을 정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 소속 백우현 회계사는 “선물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선물·옵션과 현물간 연계거래에 대해서는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바람직해보인다”고 말했다. 백 회계사는 “또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범위를 정하거나 포괄위임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진행될 발제시간에서는 명지대 무역과 윤창현 교수가 나서 정부의 파생상품 과세추진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윤 교수는 “이번 소득세 개정안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금융상품·지수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면서 그 ‘거래’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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