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8일 108차 위원회를 개최해 LG텔레콤의 부당운영 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이유로 총 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T와 하나로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부당운영 행위 등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LG텔레콤이 가입계약서류를 보완하라는 명령을 불이행 한 행위와 관련해 1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통신위느 지난 6월 개최한 제103차 위원회 회의 결과 LG텔레콤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약관에서 정한 가입계약서류를 갖추지 않은 점을 적발해 보완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LG텔레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비된 가입서류 대부분을 보완하지 않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입서류를 보완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LG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제 부담운영과 관련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과징금 5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개최한 제107차 회의에서 특정요금제 운영에 있어 LG텔레콤이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를 차별하고 경쟁업체와 자사 요금제를 사실과 다르게 비교하는 등 행위를 적발,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통신위는 가입자 서류와 마찬가지로 LG텔레콤이 통신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통신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사업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으나 최근 LG텔레콤이 자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정노력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벌이고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위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이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회선 개통시 경쟁사 회선을 무단으로 절단한 하나로통신에 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와 하나로통신이 시회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 KT에는 위법행위 중지 명령을, 하나로통신에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내렸다.
한편 KT, 하나로통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5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가 발신인의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변경·조작된 번호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사업자들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통신위는 LG텔레콤이 가입계약서류를 보완하라는 명령을 불이행 한 행위와 관련해 1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통신위느 지난 6월 개최한 제103차 위원회 회의 결과 LG텔레콤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약관에서 정한 가입계약서류를 갖추지 않은 점을 적발해 보완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LG텔레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비된 가입서류 대부분을 보완하지 않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입서류를 보완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LG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제 부담운영과 관련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과징금 5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개최한 제107차 회의에서 특정요금제 운영에 있어 LG텔레콤이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를 차별하고 경쟁업체와 자사 요금제를 사실과 다르게 비교하는 등 행위를 적발,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통신위는 가입자 서류와 마찬가지로 LG텔레콤이 통신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통신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사업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으나 최근 LG텔레콤이 자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정노력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벌이고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위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이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회선 개통시 경쟁사 회선을 무단으로 절단한 하나로통신에 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와 하나로통신이 시회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 KT에는 위법행위 중지 명령을, 하나로통신에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내렸다.
한편 KT, 하나로통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5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가 발신인의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변경·조작된 번호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사업자들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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