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6급 인사방침 변경 ‘논란’
과거 ‘과’까지만 발령 … 폐단 많아 직접 자리배치/노조, “권한위임 추세 역행” … 시, “효율적 인사”
지역내일
2004-11-09
(수정 2004-11-10 오전 11:10:59)
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6급 이하 인사를 단행하면서 기존 ‘과장의 팀장배치 관행’을 없애고 시장이 직접 팀장까지 발령을 내자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5일자로 6급 이하 일반직 278명, 기능직 111명 등 모두 289명을 인사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과거 6급 팀장의 경우, ‘과’까지만 발령을 내 과장에게 팀장의 자리배치에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했던 것과 달리, 시장이 직접 팀장의 보직까지 정해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지부장 박명하)는 “시장이 직접 6급 팀장까지 발령을 낸 것은 과장의 권한을 제한, 조직내부를 경직시키는 처사”라며 “실·과·소장의 고유권한인 업무분장도 시장이 결정, 소속 업무 분장사무의 기본원리를 크게 위배했다”고 반발했다.
또 노조는 이번 인사에서 선호부서와 격무부서를 교대 근무하는 순환보직원칙도 무시돼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며 5·6급 고참 공무원을 구와 동으로 발령, 대민 일선행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 인사부서는 “그동안 과장의 팀장배치 시 능력보다 특정 관계 등에 의해 인사부서의 의도와 달리 임의로 교체되는 등 폐단이 많았다”며 “경기도나 타 기초단체도 모두 팀장인사를 직접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사과 관계자는 “모든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시장에게 있는 만큼, 노조의 ‘과장 권한 제한’ 주장은 잘못”이라며 “인사기록 등을 검토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 인사”라고 말했다.
또 순환보직 원칙에 대해서도 “지난해 격무기피부서로 조사된 청소사업소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팀장 2명 등 7명이나 교체됐다”며 “노조가 일부의 불만을 전체 문제로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조는 “전국 공무원노조의 하반기 투쟁을 마친 후 이번 인사와 관련, 인사원칙 위배여부 등에 대해 설문조사 등을 거쳐 문제점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는 물론, 법률적 후속 조치 등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마찰이 우려된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시는 지난 5일자로 6급 이하 일반직 278명, 기능직 111명 등 모두 289명을 인사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과거 6급 팀장의 경우, ‘과’까지만 발령을 내 과장에게 팀장의 자리배치에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했던 것과 달리, 시장이 직접 팀장의 보직까지 정해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지부장 박명하)는 “시장이 직접 6급 팀장까지 발령을 낸 것은 과장의 권한을 제한, 조직내부를 경직시키는 처사”라며 “실·과·소장의 고유권한인 업무분장도 시장이 결정, 소속 업무 분장사무의 기본원리를 크게 위배했다”고 반발했다.
또 노조는 이번 인사에서 선호부서와 격무부서를 교대 근무하는 순환보직원칙도 무시돼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며 5·6급 고참 공무원을 구와 동으로 발령, 대민 일선행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 인사부서는 “그동안 과장의 팀장배치 시 능력보다 특정 관계 등에 의해 인사부서의 의도와 달리 임의로 교체되는 등 폐단이 많았다”며 “경기도나 타 기초단체도 모두 팀장인사를 직접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사과 관계자는 “모든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시장에게 있는 만큼, 노조의 ‘과장 권한 제한’ 주장은 잘못”이라며 “인사기록 등을 검토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 인사”라고 말했다.
또 순환보직 원칙에 대해서도 “지난해 격무기피부서로 조사된 청소사업소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팀장 2명 등 7명이나 교체됐다”며 “노조가 일부의 불만을 전체 문제로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조는 “전국 공무원노조의 하반기 투쟁을 마친 후 이번 인사와 관련, 인사원칙 위배여부 등에 대해 설문조사 등을 거쳐 문제점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는 물론, 법률적 후속 조치 등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마찰이 우려된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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