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부산과 대구 등 지방 6개 도시의 투기과열지구의 전매 금지를 완화하고 송파구 풍납동 등 7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관련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 조건부 허용 = 정부는 우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방도시의 분양권 전매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연말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6개 도시에서는 분양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해 10·29 부동산규제조치 이후 분양된 아파트가 대거 미분양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또 재건축 후분양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이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률이 80%를 넘어서야 일반분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
정부의 완화 조치로 수도권 15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재건축아파트도 착공과 함께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 수원 고양 부천 광명 안양 의왕 군포 시흥 성남 과천 하남 구리 의정부 등 15개 지역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축소 = 집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의무화한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줄였다. 정부는 이미 다른 규제로 건축행위가 제한돼 집값 상승 우려가 없는 7개 동을 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제외된 지역은 서울 송파구의 풍납동과 거여·마천동, 강남구 세곡동, 강동구 하일·길·암사동 등이다. 다만 강동구 암사동의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아 주택거래신고제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녹지지역으로 묶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중복규제를 받고 있던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10일부터 아파트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의무 해제일을 기준으로 15일 전인 지난달 27일 이후에 매매계약한 아파트도 신고의무가 없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분양권 전매 조건부 허용 = 정부는 우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방도시의 분양권 전매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연말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6개 도시에서는 분양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해 10·29 부동산규제조치 이후 분양된 아파트가 대거 미분양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또 재건축 후분양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이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률이 80%를 넘어서야 일반분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
정부의 완화 조치로 수도권 15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재건축아파트도 착공과 함께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 수원 고양 부천 광명 안양 의왕 군포 시흥 성남 과천 하남 구리 의정부 등 15개 지역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축소 = 집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의무화한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줄였다. 정부는 이미 다른 규제로 건축행위가 제한돼 집값 상승 우려가 없는 7개 동을 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제외된 지역은 서울 송파구의 풍납동과 거여·마천동, 강남구 세곡동, 강동구 하일·길·암사동 등이다. 다만 강동구 암사동의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아 주택거래신고제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녹지지역으로 묶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중복규제를 받고 있던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10일부터 아파트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의무 해제일을 기준으로 15일 전인 지난달 27일 이후에 매매계약한 아파트도 신고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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