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파트 분양때 허위광고를 한 벽산건설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신문
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벽산건설은 작년 6-8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준도시 취락지구에 벽산블루밍 아파
트 451가구를 분양하면서 이 지역이 준도시 취락지구인데도 택지개발지구로, 지하철 3호선
가좌역이 아파트 인근에 신설될 예정이라고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벽산건설은 작년 6-8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준도시 취락지구에 벽산블루밍 아파
트 451가구를 분양하면서 이 지역이 준도시 취락지구인데도 택지개발지구로, 지하철 3호선
가좌역이 아파트 인근에 신설될 예정이라고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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