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간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 다툼에 대해 법원이 일단 국민체육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시가 지난 3월30일 공포한 난지도 골프장 관련 조례는 모두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난지도 골프장은 나중에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로 사용이 예정돼 있지만 원고가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독점적 사용·수익 권리가 설정된 기간에는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체육공단의 관리·운영권을 부정했던 서울시 조례는 부당하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시와 공단간 지난해 1월 체결했던 협약서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사용·수익권리가 소멸하는 20년간 공단은 등록 체육시설업자로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01년 공단과 골프장 건설 및 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암묵적으로’ 골프장을 공공시설로 운영한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시가 골프장 부지를 공단에 무상으로 빌려줬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때문에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체육시설업’ 운영을 가능하게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육공단이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20년간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운영권이 체육공단에 넘어가면 공단측이 투자비를 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해 이용료를 마음대로 올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서민 골프장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단 고문 변호인단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일주일 안으로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골프장 개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조례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단은 판결이후 곧바로 지난 4월 완공후 개장이 6개월 넘게 지연됐던 골프장을 조속히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만큼 공단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당장 임시허가를 내서라도 일단 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운영권 역시 시가 보유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으며 체육공단은 “체육시설업 사업 승인을 받았음에도 시가 등록을 거부하는 바람에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난지도 골프장은 2000년 3월 체육공단이 146억여원을 투입해 조성에 들어가 지난 6월 완공됐으나 서울시와 공단 사이에 이용료와 운영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장이 지연돼 왔다.
한편, 난지도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의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만큼 골프장을 공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시가 지난 3월30일 공포한 난지도 골프장 관련 조례는 모두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난지도 골프장은 나중에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로 사용이 예정돼 있지만 원고가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독점적 사용·수익 권리가 설정된 기간에는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체육공단의 관리·운영권을 부정했던 서울시 조례는 부당하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시와 공단간 지난해 1월 체결했던 협약서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사용·수익권리가 소멸하는 20년간 공단은 등록 체육시설업자로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01년 공단과 골프장 건설 및 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암묵적으로’ 골프장을 공공시설로 운영한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시가 골프장 부지를 공단에 무상으로 빌려줬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때문에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체육시설업’ 운영을 가능하게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육공단이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20년간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운영권이 체육공단에 넘어가면 공단측이 투자비를 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해 이용료를 마음대로 올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서민 골프장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단 고문 변호인단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일주일 안으로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골프장 개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조례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단은 판결이후 곧바로 지난 4월 완공후 개장이 6개월 넘게 지연됐던 골프장을 조속히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만큼 공단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당장 임시허가를 내서라도 일단 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운영권 역시 시가 보유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으며 체육공단은 “체육시설업 사업 승인을 받았음에도 시가 등록을 거부하는 바람에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난지도 골프장은 2000년 3월 체육공단이 146억여원을 투입해 조성에 들어가 지난 6월 완공됐으나 서울시와 공단 사이에 이용료와 운영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장이 지연돼 왔다.
한편, 난지도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의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만큼 골프장을 공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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