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8월 ‘기업도시특별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작성, 기업도시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건교부가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고 정부안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보도된데 대해, 균형발전위원회는 이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위 문건은 유관기관 실무자가 개인연구 차원에서 검토된 자료로, 보도내용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혀 무관하다”며 “기업도시특별법은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건교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서로의 협의 하에 상기 법안을 성안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위 문건은 유관기관 실무자가 개인연구 차원에서 검토된 자료로, 보도내용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혀 무관하다”며 “기업도시특별법은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건교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서로의 협의 하에 상기 법안을 성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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