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잉여의약품 활용 ‘팜 뱅크’ 실시

유통기한·목적 외 사용금지 등 안전성 확보

지역내일 2004-11-25
제약회사와 약국의 잉여의약품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봉사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팜 뱅크(pharm-bank)’사업이 전국 최초로 25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도는 잉여의약품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 필요한 곳에 연결시키는 팜 뱅크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의약단체장 및 제약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약사
법 저촉여부 검토, 수요자 현황과 의약품 소요내역 파악 등 내실 있는 준비를 해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팜 뱅크를 통해 제공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기탁하는 의약품은 출고되지 않고 유통기한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한정하고 약국은 개봉되지 않고 유통기한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남은 일반의약품으로 제한했다. 냉장, 차광, 보존 등 민감의약품이나 마약류, 주사제도 기탁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최초 의약품 신청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 확인을 거치고 의약품 인수인계시에도 보건소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의약품의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대책에도 만전을 기했다.
본격 실시에 앞서 내년 2월까지의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탁자와 수요자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www.kcchest.or.kr)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등록한 후 고유 ID를 부여받
아 이용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10월 수요조사 결과,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총 47개소에서 캅슐제
는 1086갑, 연고 등은 7785개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토대
로 내년 1/4분기 중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팜 뱅크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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