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곳곳에 형평성 논란 소지

부부공동 명의땐 ‘81평 타워팰리스’ 종부세 안내…건물별 과세·‘50% 세부담 상한’이 역차별 불러

지역내일 2004-11-12
정부가 조세형평을 맞추고 과표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했지만 여전히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별로 부과하는 재산세나 세부담 50% 상한제 등은 보유주택의 합산 기준시가가 같더라도 납세자에 따라 세금액이 크게 차이나 과세불형평 논란을 초래할 대표적인 조항들로 꼽히고 있다.
또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과세 기준 혹은 원칙이 없는 것도 형평성 시비를 부를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인별로 합산 과세함에 따라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드러내 놓고 종부세 부과를 피해갈 수 있는 등 허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11일 당정 협의를 거쳐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하고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지만 재산세 과세방법이나 종부세 대상을 놓고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물건별로 과세하는 만큼 같은 자산가치라도 비싼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싼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
재산세의 경우 가격이 비싼 주택일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탓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액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불합리한 측면을 노출시키고 있다.
예컨대 과세표준 1억원이하(기준시가 2억원) 주택의 경우 4000만원까지 재산세율 0.15%와 1억원까의 재산세율 0.3%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는 24만원. 3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물건별로 부과되는 만큼 각각 24만원씩 총72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반면 같은 자산가치인 과세표준 3억원(기준시가 6억원)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124만원[(4000만원x0.15%)+(6000만원x0.3%)+(2억원x0.5%)]을 낸다. (표 참조)
부부별 혹은 공동 명의로 종부세 과세를 공식적으로 피해가는 방법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이미 여러 차례 형평성 시비를 불러온 조항으로 지적돼 왔지만 정부는 부부합산 등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소지가 크다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 부과는 어렵다고 밝혔다.
가령 기준시가가 17억원인 81평짜리 타워팰리스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 개인별 주택보유액은 8억5000만원(종부세 대상 9억원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의 세부담액이 올해보다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2006년 이후에도 역시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세부담 상한선을 두었는데 내년 신규로 짓는 아파트등을 살 경우엔 비교할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세부담 상한 혜택을 볼수 없게 된다.
때문에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10억짜리 아파트라도 올해말 입주해 등기한 곳과 내년초 입주해 등기한 경우 세부담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내년 신규 아파트 분양자에 대해선 세부담 상한선을 둘 순 없지만 이전등기땐 등록세 인하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나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 분양권 혹은 입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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