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의 주파수 할당대가 상한액은 사업자당 1258억원으로, 주파수 사용기간은 7년으로 결정됐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휴대인터넷 주파수할당공고’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 하한액은 1082억원으로 정해졌으나 신청법인이 3개인 경우에는 1170억원을 하한액으로 설정했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휴대인터넷용으로 분배된 2.3㎓대 100㎒폭중 보호대역 등을 제외한 총 81㎒폭을 3개 사업자에게 분할, 사업자당 27㎒폭을 할당하게 된다. 주파수대역 배정방법은 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할당대역을 선택하도록 했다. 주파수할당 시기는 사업자 허가시점인 내년 3월이 될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한편 휴대인터넷 사업자는 휴대인터넷과 간섭이 예상되는 일부 도서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등 정통부가 이전에 제시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정보통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휴대인터넷 주파수할당공고’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 하한액은 1082억원으로 정해졌으나 신청법인이 3개인 경우에는 1170억원을 하한액으로 설정했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휴대인터넷용으로 분배된 2.3㎓대 100㎒폭중 보호대역 등을 제외한 총 81㎒폭을 3개 사업자에게 분할, 사업자당 27㎒폭을 할당하게 된다. 주파수대역 배정방법은 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할당대역을 선택하도록 했다. 주파수할당 시기는 사업자 허가시점인 내년 3월이 될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한편 휴대인터넷 사업자는 휴대인터넷과 간섭이 예상되는 일부 도서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등 정통부가 이전에 제시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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