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남편·병든 아들과 사법심판대 올라

장씨와 남편 재판 22일 변론종결 … ‘대뇌 수축증’ 걸린 아들 첫 공판 마쳐

지역내일 2004-11-24
1980년대 사채시장의 ‘큰 손’ 장영자씨와 남편 이철희씨가 4년6개월간 진행된 소송을 22일 변론종결하고 내달 17일 선고를 앞두게 됐다.
또한 뺑소니 사고 후 해외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아들 김 모(34)씨 역시 지난달 20일 첫 재판을 받고 오는 26일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김씨의 경우 해외에 거주할 당시 얻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인 장씨는 남편과 아들까지 모두 사법 처리될 위기에 놓인 동시에 아들의 병세까지, 악재가 겹쳤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2일 고수익채권 투자사기로 4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7년을, 남편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공채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부부의 재판은 올해 5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변호인들이 재개를 요청해 10여차례 공판을 더 거친 후 끝을 맺게 됐다.
이들 부부는 “금융실명제 등으로 채권투자에 대해 약속만큼의 이익을 주지 못한 것 뿐 의도적 사기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83년 희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못 채운 92년 3월 가석방됐지만 출소 1년10개월 만인 94년 1월 140억원의 차용사기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장씨는 98년 8·15특사로 다시 풀려났으나 2000년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구속기소되면서 92년 단행됐던 가석방이 취소돼 현재 잔형을 살고 있다.
장씨의 아들 김씨는 지난 2002년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회사원 정 모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9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김씨 변호인측은 한림대 병원에서 김씨가 ‘대뇌수축증’ 라는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뇌가 줄어들어 법정 진술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먼저 사건의 실체를 밝힌 후 유죄로 인정되면 피고인의 상태를 양형에 고려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김씨가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재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뺑소니 피해자 사망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예상된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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