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7개, 2개로 통합 운영키로

신기술·신제품으로 단순화 … 특허심사기간 10개월로 단축

지역내일 2004-11-25 (수정 2004-11-25 오전 11:48:07)
이르면 2006년부터 현재 정부 부처에서 따로 관리해온 신기술에 대한 7개 인증제도가 두 개로 통합 운영된다. 또한 특허 심사 업무 효율화를 통해 특허심사 대기기간이 현행 평균 22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부총리)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방안’과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오 명)는 분야별 책임장관제 운영에 따라 각 부처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현안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됐다. 의장을 맡은 오 명 부총리를 비롯,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정책기획수석·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된 방안에 따르면 중복이 많고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은 각 부처의 갖가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기술(NET)과 신제품(NEP) 등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부처별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신제품 인증시 별도의 기술심사가 면제되고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금융 조세 인력 등 각 부처의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맡고 산업자원부는 ‘신기술 제품의 구매촉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과기부와 산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7개 인증제(KT, NT, EM, EEC, IT, ET, CT)가 운영중이다.
그동안 인증제 도입으로 기업성장과 수출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나 유사한 인증제도가 여러 부처로 분산 되어 있어 중복인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인증제가 단순화할 경우 인증제를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개발 단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업체의 2002년 수출은 317억 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했고 국내 제조업체 수출 증가율 8%를 크게 넘어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늘어난 특허출원수요에 비해 특허심사대기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장기화한 문제점도 개선키로 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특허·실용신안 세계 4대 출원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15만9000건을 출원했다.
그러나 심사대기기간은 22.1개월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10개월, 미국 18.3개월에 못미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심사관수, 불균형한 특허심판조직 등으로 심사 기간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보고 △외부전문기관이 기본적 심사업무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까지 220명 수준으로 심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며 △신기술과 융합기술분야 심사조직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 방침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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