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이 화의를 탈피했다.
영진약품공업(주)(대표이사 김창섭)가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종결 판정(화의보고의무 면제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997년 12월 부도를 낸 뒤 화의를 신청했으며 50% 이상 자본잠식과 화의 신청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올 3월 KT&G가 참여한 컨소시엄으로부터 200억원 가량의 자본유치에 성공해 채무 변제를 완료, 법원으로부터 화의종결 판정을 받은 것이다.
9월말 현재 영진약품의 최대주주는 지분 57.04%를 가진 KT&G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영진약품공업(주)(대표이사 김창섭)가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종결 판정(화의보고의무 면제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997년 12월 부도를 낸 뒤 화의를 신청했으며 50% 이상 자본잠식과 화의 신청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올 3월 KT&G가 참여한 컨소시엄으로부터 200억원 가량의 자본유치에 성공해 채무 변제를 완료, 법원으로부터 화의종결 판정을 받은 것이다.
9월말 현재 영진약품의 최대주주는 지분 57.04%를 가진 KT&G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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