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국 환경규제 갈수록 태산

건설자재 및 도료까지 … 중국 수출 가전 ‘에너지 마크’ 붙여야

지역내일 2004-10-07 (수정 2004-10-07 오후 12:29:52)
건축자재에 대한 해외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EU의 경우, ‘신VOC규제지침’에 따라 역내 회원국의 건축자재 관련 규제입법이 가속화되고 있다.
EU는 지난 4월 말 페인트 및 니스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함량을 규제하면서 자동차용 도료 및 일반 도료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회원국이 내년 10월 30일까지 관련 국내 입법을 완료하도록 했다.
EU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규제지침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2007년과 2010년의 순차적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등 유럽 각국이 국내 입법 일정을 서두르고 있어 국내 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도입시 자동차업계 파급효과 = 특히 독일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8월 18일 관련 법안을 확정하고 조기 추진일정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이며 현재 연방 상원의회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이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규제지침에는 자동차용 도료가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출차량도 유럽 각국의 규제지침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2005년 8월 13일 이전까지 EU의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WEEE)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통업자들은 지역별로 공동 폐기물 수집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자에게까지 회수의무를 확대한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폐가전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수출 가전, ‘에너지효율 마크’ 부착 의무 = 한편 중국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빠르면 내년 3월 1일부터는 제품에 중국 정부가 정한 에너지 효율 등급 마크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국가품질검사총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효율표지관리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국내 제품과 수입제품을 구별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시판되는 규제대상 가전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제품 및 제품포장에 에너지효율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자 및 소비자에게 사용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고효율의 에너지 절약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규제대상에는 중국 내 양판되는 대중적인 가전제품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중국 에너지효율등급 표지부착 제품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냉장고를 비롯한 4대 가전제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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