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국가기관들이 1년 넘게 체납한 공항사용료가 6월말 기준으로 25억6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경기 용인을)에게 제출한 국가기관 시설사용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ㆍ세관ㆍ기무사ㆍ법무부 등 국가기관에서 전국 15개 공항 시설 사용료 25억 6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5개(예천포함) 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운영전문 공기업으로 2002년 3월 2일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됐다.
공단시절에는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공사 전환 이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료를 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공항 시설을 사용하는 국가기관도 건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도 2002년 18억1천666만원, 2003년 7억4천784만원의 금액을 체납했고, 올해 6월까지도 347만원의 사용료가 체납된 상태다.
한편, 국가기관 시설사용료 기관별 미납현황을 보면, 2004년 6월말 현재 경찰기관 12억6800만원을 비롯, 세관(6억3300만원), 법무부(1억1500만원), 기무사(69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공항의 감독부처인 건교부에서도 3억4300만원이 미납되었다고 한다.
한선교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공사 전환이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4월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국내 일부 지방공항의 항공 수요가 감소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힘 있는 국가 기관들이 아직 예산 편성을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도덕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경기 용인을)에게 제출한 국가기관 시설사용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ㆍ세관ㆍ기무사ㆍ법무부 등 국가기관에서 전국 15개 공항 시설 사용료 25억 6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5개(예천포함) 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운영전문 공기업으로 2002년 3월 2일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됐다.
공단시절에는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공사 전환 이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료를 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공항 시설을 사용하는 국가기관도 건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도 2002년 18억1천666만원, 2003년 7억4천784만원의 금액을 체납했고, 올해 6월까지도 347만원의 사용료가 체납된 상태다.
한편, 국가기관 시설사용료 기관별 미납현황을 보면, 2004년 6월말 현재 경찰기관 12억6800만원을 비롯, 세관(6억3300만원), 법무부(1억1500만원), 기무사(69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공항의 감독부처인 건교부에서도 3억4300만원이 미납되었다고 한다.
한선교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공사 전환이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4월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국내 일부 지방공항의 항공 수요가 감소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힘 있는 국가 기관들이 아직 예산 편성을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도덕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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