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매탄 주공2단지 재건축 탄력
용적률 250% 이하·3391세대 건립 지구단위계획 확정 올해까지 정비계획 등 완료돼야 개발이익환수제 제외
지역내일
2004-10-21
(수정 2004-10-26 오후 5:29:47)
수원 25개 재건축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인 매탄 주공2단지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 심의를 거쳐 지난 6일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애초 수원시가 상정한 용적률 280%·3847세대 신축에서 용적률 250%·3391세대로 축소, 조정됐다.
이에 따라 매탄 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기존 70개동 2820세대에서 571세대가 늘어 조합원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분양아파트는 전체 세대수에서 20% 밖에 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개최된 도 공동위원회가 조건부로 결정한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 1개소와 녹지 2개소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도시기반시설 배치와 관련 서측 효원공원과 단지 내를 연결하는 육교설치 시 주변시설과 조화되게 완만한 육교를 설치하고 단지 내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을 결정했다. 단지 외곽 남측의 어린이공원은 단지 중앙으로 재배치하고 중앙광장 부근을 공개공지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을 권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실제 재건축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 인가를 밟는데도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사업착수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계획과 규모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용적률과 세대수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 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곧바로 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문제는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법률과는 달리 개발이익환수제는 경과 규정 없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 않은 재건축아파트는 30%의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단,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는 10%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착공에 들어간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제 수원시가 지난 6월 상정한 송림아파트 정비계획이 최근에서야 도의 심의가 완료돼 매탄 주공2단지가 내년 3월 시행이 예고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재건축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매탄 주공2단업지 조합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밟으면서 정비계획에서 다룰 내용들을 모두 검토하고 보완한 상태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일반 분양이 끝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다면 내년 3월 전에 일반 분양에 들어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경기도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 심의를 거쳐 지난 6일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애초 수원시가 상정한 용적률 280%·3847세대 신축에서 용적률 250%·3391세대로 축소, 조정됐다.
이에 따라 매탄 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기존 70개동 2820세대에서 571세대가 늘어 조합원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분양아파트는 전체 세대수에서 20% 밖에 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개최된 도 공동위원회가 조건부로 결정한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 1개소와 녹지 2개소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도시기반시설 배치와 관련 서측 효원공원과 단지 내를 연결하는 육교설치 시 주변시설과 조화되게 완만한 육교를 설치하고 단지 내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을 결정했다. 단지 외곽 남측의 어린이공원은 단지 중앙으로 재배치하고 중앙광장 부근을 공개공지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을 권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실제 재건축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 인가를 밟는데도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사업착수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계획과 규모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용적률과 세대수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 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곧바로 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문제는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법률과는 달리 개발이익환수제는 경과 규정 없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 않은 재건축아파트는 30%의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단,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는 10%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착공에 들어간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제 수원시가 지난 6월 상정한 송림아파트 정비계획이 최근에서야 도의 심의가 완료돼 매탄 주공2단지가 내년 3월 시행이 예고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재건축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매탄 주공2단업지 조합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밟으면서 정비계획에서 다룰 내용들을 모두 검토하고 보완한 상태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일반 분양이 끝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다면 내년 3월 전에 일반 분양에 들어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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