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은행 불공정관행 개선 안된다

지역내일 2001-01-07 (수정 2001-01-08 오후 3:24:22)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들 가운데 외국환 은행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오래전부터
시정이 요구돼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다음은 외국환은행들의 부당이득 사례다.
◇해외송금시 정률화된 대체료=해외바이어로부터 국내업체에 입급되는 수출대금에 대해 0.05%에
서 0.1%의 대체료를 받고있으나 이중의 수수료 징수라는 지적이다.은행은 바이어로부터 송급수수
료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닌 핸들링 수수료로 정률의 수수료 대신 정액 수수료
부과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D/A만기연장시 가산금리 징수=국내은행들이 D/A만기연장으로 환가료 징수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경우 초가기간에 대해 기업신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의 금리를 가산하고 있다.
◇수출대금 조기입금시 환가료 미환급=은행들은 표준우편일수가 하루만 경과해도 해당일수의 이자
를 추징하는 반면 표준일수 이전 입금때에는 환급을 하지않고 있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서류 운송기
간이 크게 단축돼 수출대금이 조기입금되는 사례까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않은 채
은행이 관행화된 표준일수를 고수하며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
◇수출대금 입금지연시 무조건적인 가산금리 적용=국내은행들은 L/C개설은행 또는 수출환어음 매
입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급지연때에도 국내업체들에게 이자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수입신용장 개설시 보증수수료 정산=L/C개설은행이 지급수수료 부과시에 보증일수에 관계없이
월단위로 기간을 산정,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루를 초과해도 1개월치를 부과하고
있다.
◇환가료 계산시 양편넣기=국내은행은 환가료 계산때 신용공여 개시일과 채무상환일 양일을 이자기
산일에 포함시키는 양편넣기를 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은행은 일반여신 이자계산시국제관행에 따
라 한편넣기로 전환했으나 환가료 양편넣기 관행은 여전히 존속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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