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즈벨트와 노무현, 뉴딜과 수도이전

뉴딜정책 연방대법원과 잦은 충돌

지역내일 2004-10-22 (수정 2004-10-22 오후 12:19:36)
노무현 대통령과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재판부가 정면충돌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4차례나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뉴딜정책이 연방대법원과 사사건건 부딪친 사례가 있다.
루즈벨트는 1932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후버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3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미국은 1929년 뉴욕증권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대공항이 지속되던 격동기였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루즈벨트는 후보수락연설에서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미국 국민을 위한 새로운 뉴딜을 마련할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뉴딜정책의 일단을 내비쳤다.
선거에서 승리한 루즈벨트는 곧바로 경제재건을 위한 두 가지 실험에 돌입했다. 다름아닌 공업분야의 국가재건국(the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 NRA)과 농업분야의 농업조정국(the 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 AAA)을 설립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농업부문의 AAA는 농무부와 농업대학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큰 성공을 거뒀다. 이에 반해 공업부문의 NRA는 노동조합 합법화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는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연방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하는 사법적극주의로 불리던 휴즈 대법원은 1935년 뉴딜정책의 주요입법인 국가산업복구법(NIRA)을 위헌 판결했고, 다음해엔 농업조정법(AAA)까지 위헌으로 판결했다. 마치 이번 수도이전 위헌소송처럼 대통령 정책에 정면반기를 든 것이다.
이에 격분한 루즈벨트는 연방법원 구성에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법원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해 반격에 나섰다. 비록 이 프로그램이 입법화에는 실패했지만 루즈벨트의 반격은 효과가 있었다. 휴즈 대법원이 스스로 뉴딜정책 지지로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이후로 휴즈 대법원은 행정부의 재량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사법소극주의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21일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판결은 행정부 재량을 최소화하는 사법적극주의의 극명한 표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맞선 노 대통령의 카드가 과연 무엇일지 관심이다. 노 대통령이 루즈벨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할지 아직은 속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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