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조례청구 연서자수 공고
경기도는 오는 8일 도와 시·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 연서자수를 공고한다.
공고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20세 이상 주민수는 모두 634만4천835명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자수는 10만2천명이다.
시·군 조례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자수는 수원 성남 부천 고양시가 각 1만1천명이며 안양시는 1만명이다. 또 안산 7천800명, 의정부 남양주 용인시는 각 6천900명, 광명 평택 시흥시는 각 5천900명.
군포 4천600명, 구리 파주 이천 김포 화성 포천 각 3천300명, 오산 의왕 하남 안성 양주 광주 각 2천500명, 동두천 여주 양평 각 1천900명이며 과천 연천 가평군은 주민 5만명 이하로각 1천200명이다..
주민이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안제도는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시행됐으나 경기지역에서는 지난해 구리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 제정 등 구리시에서 단 3건의 주민조례청구가 있었다.
경기도는 오는 8일 도와 시·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 연서자수를 공고한다.
공고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20세 이상 주민수는 모두 634만4천835명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자수는 10만2천명이다.
시·군 조례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자수는 수원 성남 부천 고양시가 각 1만1천명이며 안양시는 1만명이다. 또 안산 7천800명, 의정부 남양주 용인시는 각 6천900명, 광명 평택 시흥시는 각 5천900명.
군포 4천600명, 구리 파주 이천 김포 화성 포천 각 3천300명, 오산 의왕 하남 안성 양주 광주 각 2천500명, 동두천 여주 양평 각 1천900명이며 과천 연천 가평군은 주민 5만명 이하로각 1천200명이다..
주민이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안제도는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시행됐으나 경기지역에서는 지난해 구리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 제정 등 구리시에서 단 3건의 주민조례청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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