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자산운용이 최태원 SK(주) 회장의 축출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전격 요구, SK(주)의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SK(주)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SK그룹 한 관계자는 “소버린은 SK(주) 주식의 약 15%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61%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는 경영권 공격을 방어할 대비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주주와 외국인 주주들을 찾아다니며 그 동안 투명경영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성과를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밝혔다.
SK(주)의 의결권 지분구조는 10월 현재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인 17.63%를 포함 국내주주는 약 39%이다. 반면 외국인은 소버린 14.94%를 포함 웰링턴 9.04%, 캐피털 6.70%, 템플턴 3.99%, 헤르메스 0.5% 등 61%로 지난해 43.9%에서 18% 가까이 늘었다. 지분 대결로 갔을 경우 외국인들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소버린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하나은행 등 국내 채권단과 연기금 등이 백기사로 나서 의결권을 최 회장측에 위임, 지분대결에서 패했다. 그러나 올해는 늘어난 외국인 펀드 지분 등의 수적 우세를 배경으로 25일 다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 최 회장의 퇴진을 겨냥했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은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공정위 차원의 특별한 조치는 없다”면서 “차등의결권부여, 황금낙하산제 등은 현행 법이나 제도 아래서는 당장 도입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공정거래법상 SK(주)는 외국투자기업이기 때문에 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출자총액규제가 완화된 상태여서 경영권방어를 위해 현행 법 아래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의결권 제한 등의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준다 해도 외국인의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많아 자구노력이 없는 한 지분대결이 벌어질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간산업 보호와 외국인의 적대적 M&A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위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은 물론 당사자들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외국자본으로부터 국적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원주주 보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기금관리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 연기금의 자유로운 주식투자 및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찬수 김병국 고병수 기자 khaein@naeil.com
이에 따라 SK(주)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SK그룹 한 관계자는 “소버린은 SK(주) 주식의 약 15%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61%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는 경영권 공격을 방어할 대비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주주와 외국인 주주들을 찾아다니며 그 동안 투명경영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성과를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밝혔다.
SK(주)의 의결권 지분구조는 10월 현재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인 17.63%를 포함 국내주주는 약 39%이다. 반면 외국인은 소버린 14.94%를 포함 웰링턴 9.04%, 캐피털 6.70%, 템플턴 3.99%, 헤르메스 0.5% 등 61%로 지난해 43.9%에서 18% 가까이 늘었다. 지분 대결로 갔을 경우 외국인들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소버린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하나은행 등 국내 채권단과 연기금 등이 백기사로 나서 의결권을 최 회장측에 위임, 지분대결에서 패했다. 그러나 올해는 늘어난 외국인 펀드 지분 등의 수적 우세를 배경으로 25일 다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 최 회장의 퇴진을 겨냥했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은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공정위 차원의 특별한 조치는 없다”면서 “차등의결권부여, 황금낙하산제 등은 현행 법이나 제도 아래서는 당장 도입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공정거래법상 SK(주)는 외국투자기업이기 때문에 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출자총액규제가 완화된 상태여서 경영권방어를 위해 현행 법 아래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의결권 제한 등의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준다 해도 외국인의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많아 자구노력이 없는 한 지분대결이 벌어질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간산업 보호와 외국인의 적대적 M&A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위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은 물론 당사자들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외국자본으로부터 국적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원주주 보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기금관리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 연기금의 자유로운 주식투자 및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찬수 김병국 고병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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