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의왕 행정구역 분쟁 지자체간 협의로 해결

지역내일 2004-10-27 (수정 2004-10-28 오전 11:18:57)
타결 일보직전까지 갔다 혐오시설 설치 불가 조건과 소송 문제로 합의하지 못했던 군포시와 의왕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1년 8개월만에 일단락 됐다.
김윤주 군포시장과 이형구 의왕시장은 26일 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왕시 토지 13만7119㎡(4만1478평)은 군포시에, 군포시 토지 16만3298㎡(4만9397평)은 의왕시로 편입하고 각종 행정업무는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군포시에서 관장한다는 ‘경계조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부선과 의왕역 인근 소하천을 기준으로 분쟁을 촉발한 구역을 재조정 한 것.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군포시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신축된 LG아파트 2개동이 군포와 의왕에 걸쳐 있어 벌어졌던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분쟁이 해결되게 됐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경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일부 의왕시 토지를 군포시로 편입시켜 행정력 낭비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교착 상태에 빠진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시장이 군포시장을 찾아가 만나면서 새롭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다”고 밝혔다.
또 군포시 관계자도 “경기도에서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소한 이해관계를 접고 양측이 꾸준히 만나면서 공감대를 확대한 것이 이번 합의안을 이끌어내게 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군포·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대통령령 발효로 시행되게 된다.
한편, 지난해 5월 중재에 나선 경기도의 노력도 무위에 그치면서 양 시가 경계지역 60가구 입주민들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려고 해 그동안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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