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 따르면 23일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총 4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0만원 이상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의원은 18명으로 의원직을 지키기 위한 안정권에는 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 계류된 의원들은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의원 18명은 아직까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장 불안한 의원 5명 =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은 조만간 확정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오 의원과 이 의원은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깎였지만 의원직 유지를 위한 ‘벌금100만원 미만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과 김기석 의원은 각각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변론이 종결된 김 의원은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징역형 이상이 갑자기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감해지겠느냐”면서 “대법원에서 무죄인정을 받거나 파기환송판결을 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아슬아슬한 벌금형 6명 = 불안하기는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의원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1심에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민련 류근찬의원이 1심에서 같은 액수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형이 깎이면서 금배지를 지켰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맹곤 이철우 의원과 장경수의원도 300만원과 250만원, 15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1원 차이로 기로에 서있는 의원도 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지난 10일 벌금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1원만 줄어도 금배지를 지킬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안정권 내에 든 의원 18명 = 현재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으로 확정되거나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을 받고 2심에 계류중인 의원은 18명에 이른다.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원직 유지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 중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1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광주고법에 항소심이 계속, 지난 18일 무죄판결을 다시 이끌어냈다. 그 다음날 검찰은 다시 장 의원사건을 대법원에 상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부분 항소를 포기해 재판이 확정됐다. 하지만 무죄판결을 받기위해 항소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9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1심 재판이 계류 중인 의원은 열린우리당 11명과 한나라당 7명, 민노당 1명 등 총 18명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내년 4월에 있을 재선거를 고려해 사법부가 이들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 모 변호사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당선된 무자격 국회의원이 4년 임기를 거의 채우고 나서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재판이 내년 3월을 넘기면 제17대 국회 역시 무자격 의원이 1년반 동안 버젓이 차지하게 된다”고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정치일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재판부는 법정 처리기한인 ‘6월(1심)-3월(2심)-3월(3심)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현재 ‘100만원 이상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의원은 18명으로 의원직을 지키기 위한 안정권에는 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 계류된 의원들은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의원 18명은 아직까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장 불안한 의원 5명 =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은 조만간 확정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오 의원과 이 의원은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깎였지만 의원직 유지를 위한 ‘벌금100만원 미만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과 김기석 의원은 각각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변론이 종결된 김 의원은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징역형 이상이 갑자기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감해지겠느냐”면서 “대법원에서 무죄인정을 받거나 파기환송판결을 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아슬아슬한 벌금형 6명 = 불안하기는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의원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1심에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민련 류근찬의원이 1심에서 같은 액수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형이 깎이면서 금배지를 지켰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맹곤 이철우 의원과 장경수의원도 300만원과 250만원, 15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1원 차이로 기로에 서있는 의원도 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지난 10일 벌금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1원만 줄어도 금배지를 지킬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안정권 내에 든 의원 18명 = 현재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으로 확정되거나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을 받고 2심에 계류중인 의원은 18명에 이른다.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원직 유지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 중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1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광주고법에 항소심이 계속, 지난 18일 무죄판결을 다시 이끌어냈다. 그 다음날 검찰은 다시 장 의원사건을 대법원에 상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부분 항소를 포기해 재판이 확정됐다. 하지만 무죄판결을 받기위해 항소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9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1심 재판이 계류 중인 의원은 열린우리당 11명과 한나라당 7명, 민노당 1명 등 총 18명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내년 4월에 있을 재선거를 고려해 사법부가 이들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 모 변호사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당선된 무자격 국회의원이 4년 임기를 거의 채우고 나서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재판이 내년 3월을 넘기면 제17대 국회 역시 무자격 의원이 1년반 동안 버젓이 차지하게 된다”고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정치일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재판부는 법정 처리기한인 ‘6월(1심)-3월(2심)-3월(3심)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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