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과 진동, 먼지 등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군사시설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지원법)’ 초안을 마련, 각 부서와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법은 △군사시설의 주변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생활환경피해를 조사해 공개하고 △생활환경피해가 없도록 군사시설 관리운영계획과 생활환경피해예방사업을 수립·시행하며 △주민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군사시설 이전비용에 대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주민의 인허가 신청을 군부대측이 거부하는 경우 국가에 매수 또는 교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 법률안에 대해 각 시군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한 후 12월 초순 정부에 입법을 건의하는 한편 도내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의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2청사 한배수 기획담당은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된 군 주둔지와 탄약고, 훈련장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 광주 광산)이 발의한 ‘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과 문석호 의원(열린우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발의한 ‘군사시설주변지역생활환경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이 계류돼 있어 이들 법안과의 병합심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경기도는 군사시설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지원법)’ 초안을 마련, 각 부서와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법은 △군사시설의 주변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생활환경피해를 조사해 공개하고 △생활환경피해가 없도록 군사시설 관리운영계획과 생활환경피해예방사업을 수립·시행하며 △주민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군사시설 이전비용에 대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주민의 인허가 신청을 군부대측이 거부하는 경우 국가에 매수 또는 교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 법률안에 대해 각 시군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한 후 12월 초순 정부에 입법을 건의하는 한편 도내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의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2청사 한배수 기획담당은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된 군 주둔지와 탄약고, 훈련장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 광주 광산)이 발의한 ‘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과 문석호 의원(열린우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발의한 ‘군사시설주변지역생활환경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이 계류돼 있어 이들 법안과의 병합심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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