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8월30일 사정당국이 작성한 <16대 국회의원="" 선거="" 수사·처리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발표 후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본지 기자를 소환해 문건유출 경로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본사는 취재원 보호 원칙을 고수해 제보자를 밝히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정치권은
이번에 발표된 선거법 위반혐의 의원 116명(한나라당 56명 민주당 53명 자민련 7명)에 대한
보고서는 여야가 가파른 대치를 보이고 있는 '기소제외 의원 10명' 발언의 실체를 추적할 중
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는 돈 안쓰는 선거, 공정한 선거를 강조해 왔으나 116명이라는
당선자가 검찰의 수사대상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
구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이 정치개혁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고서를 공개하게
됐다. 반면 검찰과 일부 언론은 문건 유출 경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양지역 국회의원 중 보고서에 포함된 의원은 김덕배(민주당·고양시 일산을)의원과 곽치
영(민주당·고양시 덕양갑)의원이다.
김덕배 의원의 혐의요지는 ▲지난 4월경 지구당 연락사무실을 선거운동사무실로 불법사용
▲99년 12월20일 지구당위원장이 아님에도 후원회행사에 위원장 직함을 넣은 홍보물 2000매
배포 등 두가지다. 지난 4월14일 한나라당 일산을 선대본부장은 김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5월17일 무혐의 처리됐다.
또한 곽치영 의원의 혐의내용은 ▲3월22일부터 27일까지 덕양구 전역에 개인홍보물, 민주당
당보 우송 배부 및 3월21일 회의실에서 불법 당원집회 개최 ▲4월8일 '이국헌은 대출금 횡
령했다'고 허위사실 공표 ▲4월13일 선전문구 부착된 유세차량을 시내에 주차, 선거당일 선
거운동, 3월말∼4월초경 연설회 참석 대가로 청중들에게 액수미상 금품제공 ▲4월28일 유권
자들에게 30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선거비용 2억원 초과지출 신고 누락 등이다. 곽의원
의 혐의는 지난 3월28일 한나라당 고발, 4월19일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 고발, 5월6일 한나라
당 낙선자 이국헌 고발, 5월25일 이국헌 고소로 이루어졌다. 검찰은 이에대해 '혐의인정 어
려움'이라는 의견을 냈다.<관련기사 16∼17면="">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관련기사>16대>
그동안 정치권은
이번에 발표된 선거법 위반혐의 의원 116명(한나라당 56명 민주당 53명 자민련 7명)에 대한
보고서는 여야가 가파른 대치를 보이고 있는 '기소제외 의원 10명' 발언의 실체를 추적할 중
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는 돈 안쓰는 선거, 공정한 선거를 강조해 왔으나 116명이라는
당선자가 검찰의 수사대상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
구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이 정치개혁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고서를 공개하게
됐다. 반면 검찰과 일부 언론은 문건 유출 경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양지역 국회의원 중 보고서에 포함된 의원은 김덕배(민주당·고양시 일산을)의원과 곽치
영(민주당·고양시 덕양갑)의원이다.
김덕배 의원의 혐의요지는 ▲지난 4월경 지구당 연락사무실을 선거운동사무실로 불법사용
▲99년 12월20일 지구당위원장이 아님에도 후원회행사에 위원장 직함을 넣은 홍보물 2000매
배포 등 두가지다. 지난 4월14일 한나라당 일산을 선대본부장은 김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5월17일 무혐의 처리됐다.
또한 곽치영 의원의 혐의내용은 ▲3월22일부터 27일까지 덕양구 전역에 개인홍보물, 민주당
당보 우송 배부 및 3월21일 회의실에서 불법 당원집회 개최 ▲4월8일 '이국헌은 대출금 횡
령했다'고 허위사실 공표 ▲4월13일 선전문구 부착된 유세차량을 시내에 주차, 선거당일 선
거운동, 3월말∼4월초경 연설회 참석 대가로 청중들에게 액수미상 금품제공 ▲4월28일 유권
자들에게 30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선거비용 2억원 초과지출 신고 누락 등이다. 곽의원
의 혐의는 지난 3월28일 한나라당 고발, 4월19일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 고발, 5월6일 한나라
당 낙선자 이국헌 고발, 5월25일 이국헌 고소로 이루어졌다. 검찰은 이에대해 '혐의인정 어
려움'이라는 의견을 냈다.<관련기사 16∼17면="">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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