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 부정행위자 전국 다수 적발

교육청 원서 접수자 수사대상 … 지난해 수능으로 수사확대 관심

지역내일 2004-12-02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수능부정 사건 수사가 대리시험 수사로 확대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교육청을 통해 접수한 서울 6832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본격수사에 착수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영태 지능범죄수사과장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서 전국수사2계장 회의를 열어 대리시험 수사에 대한 지침을 하달했고, 수사기법 등을 교육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각 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재수생 이상 수험생과 검정고시 출신자 등을 대리시험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응시원서 접수방식은 재학생은 해당 학교를 통해 일괄적으로,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교육청에서 접수하고 있다. 교육청에 접수할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이 접수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대리시험 부정행위자들은 지역교육청에 접수할 때 접수인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파고들어 응시자 사진을 붙이는 대신 대리시험자 사진을 붙이는 것. 경찰은 교육청이 보관하고 있는 원서 일체와 각 구청이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 영상자료를 넘겨받아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1단계 분류는 육안 식별작업으로 응시원서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누가 봐도 동일인이라고 판명되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2단계로 디지털 영상인 주민등록 사진을 가로 2m, 세로 1.5m 크기의 대형화면에 띄워놓고 10여명의 수사관이 원서 사진과 정밀 대조했다. 경찰은 이렇게 밝혀진 대상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영상과’에 정밀 판독을 의뢰했으며 누가 봐도 다른 인물로 판명된 대상자는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임의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에 대리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기법 및 지침 등을 하달하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앞으로 서울에서 확인된 대리시험 부정행위자 27명 외에 대리시험자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로 수험표 등을 요청해 대조작업을 시작했고 조만간 전국적인 상황이 집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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