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법적근거도 몰라 예산낭비

지역내일 2004-12-02 (수정 2004-12-03 오전 11:11:32)
경기도 부천시가 공기업 및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와 청소관련 일부 업무를 법적 근거도 무시한 채 부당하게 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의회 김관수(성곡동) 의원은 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가 청소관련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법상 지자체는 면세대상인데도 인지를 붙여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대우와 슬러지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36만원의 인지를 계약서에 붙였다.
그러나 인지세법 제6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공채를 부당하게 요구,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치단체 업무를 수탁 대행하는 법인의 경우, 지역개발공채 면제대상인데도 시가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서류로 첨부해야 돈을 지급해왔다.
김 의원은 “부천시가 한해 410억원의 청소관련예산을 집행하면서 각종 계약시 면세대상인데도 인지를 붙여 예산을 낭비하고, 받지 말아야 할 공채를 강제로 요구한 것은 부당행정”이라며 “잘못 처리된 비용은 관계법에 따라 원상회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잘 몰랐다”며 “관련법에 따라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시는 산하 공기업 및 출자기관을 조례상에 감사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감사를 실시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진(심곡본동) 의원은 “지난 99년 3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감사조례상에는 감사대상범위를 시 본청과 사업소, 구, 동만 명시하고 있다”며 “99년 3월 이후에 설립된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과 문화재단 등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는 법적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조례에는 없지만 해당기관의 정관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시가 하부기관 정관에 따라 움직이냐”며 “타 지자체는 감사규칙에 명쾌하게 감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안양시 등 경기도내 대부분 지자체의 감사관련 조례에는 산하 기관, 출자기관을 감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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