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1조5000억 보험급여 확대

MRI 등 적용 … 건보료 2.38% 인상

지역내일 2004-12-03 (수정 2004-12-03 오전 8:08:07)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예년에 비해 소폭 인상되는 한편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과천 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2005년도 건강보험료를 2.38% 인상하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노동계와 의료계 등이 보험료와 수가 인상률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정심은 또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올해(환산지수 56.9원)보다 2.99% 올린 58.6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의과의원의 초재진료를 2%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동네의원 초진료는 500원 가량, 재진료는 370원 정도 오르게 된다. 새로 결정된 건강보험료와 건보수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2003년도 건강보험료는 2002년에 비해 8.5% 인상됐고 올해는 6.75% 오른 반면 2005년도분은 2.38%만 올라 인상폭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올해 건보 재정이 1조5500억원 정도 당기 흑자인데다 누적적자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내년 3월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과 임금 인상 등이 나오면 내년도 건보 재정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상최대의 1조5000억원 정도를 급여 확대분으로 사용하기로 했지만 세부적 확대방안은 건보의 당기수지균형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보험적용 대상에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산전검사 등을 포함시키되 영유아 예방접종과 치아 우식증 예방(치아홈 메우기) 등도 추후 포함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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