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권 욱 소방방재청장

지역내일 2004-11-05 (수정 2004-11-16 오전 11:08:46)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어쩔 수 없이 소를 잃었다면 외양간을 잘 고쳐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소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자연재난의 경우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해도 피해를 완전하게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피해보상이 아닌 이재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재난발생시마다 지원수준의 상향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고 실제적으로 1987년 이후에만 농업재해 지원기준이 21회 개정되었다.
관련규정이 바뀔 때마다 지원방식은 사실상 생계구호 차원이 아닌 손실에 대한 보상적 개념으로 변질되어 왔다.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이기는 하지만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계속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 예산이 공공의 복리보다는 안타깝기는 하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출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보상 성격의 지원방식으로 인해 재해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 방재대책을 세우기보다 정부지원에만 의존한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매년 수십 배의 편차가 발생하는 복구지원 소요예산으로 인해 예측을 통한 국가예산의 안정적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유재산에 대한 복구체계에 대해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자연재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보험과 함께 민간부분의 보험제도도 매우 발달해 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민영보험은 명목상 존재할 뿐 보험회사의 자연재난에 대한 위험인수 거절로 화재보험 관련법에 보장된 몇몇 특수건물 등을 제외하고는 농어민 등 일반개인은 가입의사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입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풍수해부분의 자연재난을 다루는 정책보험의 도입을 추진하려고 한다.
보험제도 도입이 가질 효과는 기대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료에 대한 적정한 국가 지원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피해발생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제도에서는 자기부담제도, 보험료의 할인·할증을 통해 위험관리주체인 주민 스스로 피해예방활동에 노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보험제도의 도입은 복구분야에 있어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정수준의 보험료 부담 등을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 또한 민영보험회사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도 필요하다.
자연재난에 대한 보험제도는 소를 잃었을 때 외양간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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