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증축 30%까지 허용”

건교부, 입법예고안 수정 …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지역내일 2004-11-05 (수정 2004-11-05 오전 11:56:51)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애초 리모델링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축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가, 관련 협회 등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자 이를 대폭 수용해 애초 규제 방침을 완화했다.
◆‘조건부 재건축’은 리모델링 가능 = 건교부가 애초 입법예고한 <주택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안 되도록 금지했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 협회 측에서는 “재건축 판정 중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없는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는 리모델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을 펴왔다.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한 도곡동 동신아파트의 정용기 조합장도 “재건축도 사실상 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리모델링도 묶어 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반발했다.
이에 건교부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수용해,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라도 구조분야의 안정과 무관한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는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꾼 것이다.
◆증축범위도 20%에서 30%로 = 또 건교부의 처음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증축범위에 대한 제한도 다소 완화됐다. 건교부 원안에는 아파트 리모델링의 증축 가능한 범위를 연면적의 20% 이내로 하되 각 세대별로 7.56평(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 협회에서는 “단지별 용적률이나 평형 구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낳고, 결과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을 위축 시킬 것”이라며 “증축가능 범위를 연면적의 30% 이내로 하되 전용면적은 12평(40㎡)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건교부에서 ‘증축 가능 면적 30% 이내로 하고 전용면적을 9평(30㎡)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건교부는 “리모델링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전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시대 도래하나’ =
이같은 건교부의 조치에 대해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이다. 윤영선 리모델링협회 부회장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또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거나 망설이던 단지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리모델링 업계의 선두주자격인 쌍용건설의 한 관계자는 “소형 평형의 경우는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 같고, 대형 평형은 최고 9평까지 묶어 놔 장기적으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막 태동단계인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이번 건교부 조치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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