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용차 10부제 등 자동차 운행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기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건교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체가 승용차 10부제 운영이나 통근버스 운행, 대중교통보조금지급, 카풀 등 자율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자발적으로 승용차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할 경우 총 교통유발부담금의 10%를, 통근버스를 운행하면 10~20%, 시차출근 5%, 승용차 함께 타기 5~ 15% 등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또 유치원과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아파트단지내 소규모상가(3,000㎡ 미만)는 교통유발요인이 적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건교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체가 승용차 10부제 운영이나 통근버스 운행, 대중교통보조금지급, 카풀 등 자율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자발적으로 승용차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할 경우 총 교통유발부담금의 10%를, 통근버스를 운행하면 10~20%, 시차출근 5%, 승용차 함께 타기 5~ 15% 등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또 유치원과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아파트단지내 소규모상가(3,000㎡ 미만)는 교통유발요인이 적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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