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추운 날씨로 공사장과 주택가 등에서 각종 쓰레기 불법소각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 '불법소각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3월말까지 불법소각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소각행위는 △건축폐기물 소각 △세차장과 정비공장의 폐유 소각 △공장 사업폐기물 소각 △쓰레기 적환장의 소각행위 △주택가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한편, 각종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고발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소각행위는 △건축폐기물 소각 △세차장과 정비공장의 폐유 소각 △공장 사업폐기물 소각 △쓰레기 적환장의 소각행위 △주택가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한편, 각종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고발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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