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약사법> 개정안을 내주중 처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6인 소위’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검토한
데 이어 18일 상임위를 여는 등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소위는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유예기간(2∼6개월)을 두고 금지(<약사법> 39조2호 삭제)
시킨 ‘복지부 개정안’의 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법제화된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
의에서 정한 600여개 안팎의 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금지시킨 안 역시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의·약계는 이런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협회 3층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가 발표한 <>
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를 6개월
유예시키자는 것은 약사의 불법진료 및 약물 오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상용처방의약
품을 600품목으로 제한하는 것 또한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의사협회는 이에 따라 15일 오후 의장단회의를 갖고 자신들의 요구대로 <약사법>이 개정되
지 않을 경우 “집단폐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약계의 반발은 더 심하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저녁 지부장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개정 <약사법> 불
복종운동’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낱알판매가
금지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동네약국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태이다.
약사회 최헌수 홍보차장은 “일반의약품 낱알판매가 동네약국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약사법> 39조2호가 삭제되면 동네약국 중 절반 이상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
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의·약계의 반발이 ‘폐업’ 등 극단적인 형태로 전개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 이상이(보건분야) 전문위원은 “반발은 있겠지만 복지부나 국회가 의·약계 각각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만큼 극단적인 형태는 자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다.
어쨌든 내주중 <약사법> 개정이 현실화되면서 의·약계 대 정부·정치권 간의 힘겨루기도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회기가 끝나는 25일이 지나봐야 안다”는 것이
의·약계를 접촉한 이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약사법>약사법>약사법>약사법>약사법>약사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6인 소위’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검토한
데 이어 18일 상임위를 여는 등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소위는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유예기간(2∼6개월)을 두고 금지(<약사법> 39조2호 삭제)
시킨 ‘복지부 개정안’의 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법제화된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
의에서 정한 600여개 안팎의 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금지시킨 안 역시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의·약계는 이런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협회 3층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가 발표한 <>
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를 6개월
유예시키자는 것은 약사의 불법진료 및 약물 오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상용처방의약
품을 600품목으로 제한하는 것 또한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의사협회는 이에 따라 15일 오후 의장단회의를 갖고 자신들의 요구대로 <약사법>이 개정되
지 않을 경우 “집단폐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약계의 반발은 더 심하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저녁 지부장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개정 <약사법> 불
복종운동’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낱알판매가
금지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동네약국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태이다.
약사회 최헌수 홍보차장은 “일반의약품 낱알판매가 동네약국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약사법> 39조2호가 삭제되면 동네약국 중 절반 이상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
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의·약계의 반발이 ‘폐업’ 등 극단적인 형태로 전개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 이상이(보건분야) 전문위원은 “반발은 있겠지만 복지부나 국회가 의·약계 각각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만큼 극단적인 형태는 자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다.
어쨌든 내주중 <약사법> 개정이 현실화되면서 의·약계 대 정부·정치권 간의 힘겨루기도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회기가 끝나는 25일이 지나봐야 안다”는 것이
의·약계를 접촉한 이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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