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근로자 500인이상 전자, 전기업종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와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후생, 산업재해 발생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올해 9월말 현재 전자․전기 업종에서 사내하도급이 있는 근로자 500인이상 원청사업체는 42개소 14만5409명이며, 사내하도급업체는 710개사 3만9365명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3~5월 조선업종과 7~9월 철강·화학업종에 대한 점검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노동부는 지난 5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내하도급 점검기본계획’ 을 수립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용비율이 높은 조선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점검대상 사업체수는 원도급업체 42개사의 사내하도급 187개소(사내하도급 710개사의 26%)를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며, 선정기준은 체불 등 민원이 발생되거나 산업재해 다발·은폐 또는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직접생산공정 하도급체를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기존 불법파견,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와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후생실태 점검 외에 원·하도급의 산업재해 발생실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함으로써 원도급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간의 노무관계 전반에 대한 실태와 격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내용을 보완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올해 9월말 현재 전자․전기 업종에서 사내하도급이 있는 근로자 500인이상 원청사업체는 42개소 14만5409명이며, 사내하도급업체는 710개사 3만9365명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3~5월 조선업종과 7~9월 철강·화학업종에 대한 점검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노동부는 지난 5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내하도급 점검기본계획’ 을 수립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용비율이 높은 조선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점검대상 사업체수는 원도급업체 42개사의 사내하도급 187개소(사내하도급 710개사의 26%)를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며, 선정기준은 체불 등 민원이 발생되거나 산업재해 다발·은폐 또는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직접생산공정 하도급체를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기존 불법파견,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와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후생실태 점검 외에 원·하도급의 산업재해 발생실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함으로써 원도급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간의 노무관계 전반에 대한 실태와 격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내용을 보완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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