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기예고 건축비 지원 논란

교육계·시의회 “형평성 어긋나는 편법 지원” 주장…시 “관련법상 토지 무상양여 못해 건축비 대체 지원”

지역내일 2004-11-14 (수정 2004-11-15 오전 11:24:20)
경기도 부천시가 특수목적고 유치를 위해 토지 무상양여를 약속했다가 뒤늦게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기숙사 등의 건립비로 대체 지원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천시는 지난 2002년 경기도교육청에 토지 무상양여 조건으로 특수목적고인 경기예술고등학교(이하 경기예고)를 주공으로부터 시가 분양받은 원미구 중4동 부지에 유치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3월 개교해 현재 2개 학년 4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자치단체 재산은 상급단체에 무상양여 할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 등으로 토지 무상양여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시와 도교육청은 시가 92억6500만원에 분양받은 땅을 도교육청이 매입하되 시가 부지 매입비인 92억6500만원을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에 추가해 경기예고 예술관 및 기숙사 건립비로 지원키로 합의했다. 부지 대신 건축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도 추경예산을 통해 92억여원의 토지 매입비를 확보했다.
특히 부천시도 최근 ‘부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교육계와 시의회 등으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는 편법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천시의회 모 의원은 “당시 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관련법도 무시한 채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특목고를 유치해 놓고 편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추진배경의 타당성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명을 위해 서울예고에도 없는 기숙사까지 짓는 것은 과도한 투자”라며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 내년도 부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규모는 147억여 원이지만 이중 경기예고 지원비 92억여원을 뺀 54억여원으로 나머지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펼쳐야 한다.
더욱이 예년에 100억원을 넘지 않던 지원요청액이 올해는 278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61억원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일선 학교현장의 불편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지 제공이 불가능하지만 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 등에 근거해 예술관 건립비 지원은 가능하다”며 “시는 특목고를 유치했고 도교육청도 예산부담이 없는 상생의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부천시가 땅 대신 예술관 건립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전체 재정적 효과는 똑 같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현재는 시가 분양권자여서 계약자 명의변경을 통해 도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하면 되지만 올해 안으로 잔금을 모두 치를 예정이어서 그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곧 있을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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