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 개선해야 수출는다

역관세·무역금융 축소 등 경쟁력 약화 부추겨

지역내일 2001-01-07 (수정 2001-01-08 오후 3:27:00)
축소된 무역금융이나 역관세 문제, 외국환은행의 부당이득 챙기기 등이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것으로 무역업계는 지적했다.
무역협회가 최근 정부에 건의한 무역진흥대책에 따르면 원화의 안정적 운용외에도 무역금융축소,역
관세 외국환은행의 불공정거래 등 개선해야 할 수출제도가 산적한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계열기업의 경우 본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를 98년 12월 말의 보증잔액범위
로 제한, 수출확대에 애를 먹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직된 지급보증한도 및 지역별 제한으로 이들 기업들은 품목특성에 맞는 수
출마케팅을 못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30대 계열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현황은
주거래은행을 통해 파악되기 때문에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되더라도 은행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
며 “국내본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제한을 폐지하되 조기폐지가 어려울 경우 해외현지법
인별 한도관리방식을 모기업의 지급보증 총액 한도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정보기술협정에 따른 정보기술관련 제품의 관세 무세화로 완제품(관세율 0∼4%)과 부분품(8%)간
에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음극선관모니터 완제품의 경우 관세율은 3.5%이지만 관련부품인 음극선관은 8%다.이에따라
완제품보다 관세가 높은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관세법에서 세율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조항을 신설했으나 대상품목이 반도체 제조용장비와 항공기로 제한됨으로써 기타 정보기술제품 및
범용성부품은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또 지난해 3월 간이정액환급적용대상기업을 ‘수출물품 제조자 또는 수출자’에서 ‘제조자’로
만 축소돼 선의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부 보따리 무역상의 부정환급을 억제하기위해 정부가 대상기업을 축소시켰으나 타사제품을 구매,
수출하는 경우나 해외위탁가공 수출중소제조자의 경우 제조수출자로 인정받지못해 수출경쟁력이 떨
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역시 관세면제 품목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제품목에 분류되지않아 부가세가 부과되
고 있다.특히 해외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 목적의 연구용역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해당 연구의 경과물의 반입 형태에 따라 책자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수
신은 면세되는 반면 CD나 디스켓은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다.
또 외국환 은행의 불공정 관행 역시 시정되지않고 있어 수출업체들의 원가경쟁이 더 불리하도록 만
들어 가고 있다.오경묵 기자 okmoo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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