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65·산재보험>

지역내일 2001-01-08 (수정 2001-01-09 오후 3:36:11)
=유족급여와 장의비 내역을 알고 싶어요
Q>사망 근로자 갑은 2000년 8월 피재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상태가 악화돼 지난 11월 사망했습니다.
갑의 근로당시 평균임금은 일당 10만5000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에 대해 궁
금합니다.
A>기존에 유족급여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었으나 현행법
은 연금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제도를 인정해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갑의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없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 연금지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설 조항에 의거 급여의 50%는 일시금으로, 나머지 50%는 연금으
로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장의비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의비로
지급했으나 개정된 현행법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에 미달하거나 최고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최저 또는 최고금액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장의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적용될 장의비의
최저금액은 569만8130원이며 최고금액은 859만9940원입니다. 따라서 갑의 장의비는 10만5000원×120
일=1260만원으로 최고금액을 초과하게되므로 최고상한액인 859만9940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
다.


=추가보상 때 받았던 보상금은 어떻게
Q>피재자 ○○○씨는 지난 99년 3월 뇌경색을 일으켜 치료를 받은 후 12월 장해등급 10급을 인정
받아 1485만원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뒤 2000년 5월 재발해 재요양 중입니다. 곧
재요양을 종결해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할 예정인데 4급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보상액을 ‘연금’
으로 지급 받을 경우 1차 발병으로 인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는 일시금은 반납해야 하나요.
A>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급여의 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첫째,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
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을 공제합니다. 둘째, 장해보
상연금의 경우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의 25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씨의 경우 만일 4급으로 판정
된다면 4급에 해당하는 연금액(224일분)에서 1485만원의 25분의 1에 해당하는 59만4000원을 공제한
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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