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율 변동 장중엔 아무도 몰라
‘5% 룰’ 악용 위험 … 감독체계에 허점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자마자 종합주가지수가 급반등할 만큼 외국인 동향에 대해 예민한 시장 움직임과 달리 이를 감시해야할 시장과 감독기관은 사실상 까막눈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증권전산,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장중 외국인 지분율 변동을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들 기관은 사실상 주식매매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론적으로는 오전 9시~오후3시 사이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지분율 100%까지 매집하더라도 ‘한국을 통틀어’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에 따라 5% 공시 룰의 편법이용(지분 5% 취득 의무보고 시점과 실 보유 시점의 편차발생) 등을 이용하면 외국인은 감독당국 눈을 피해가면서도 얼마든지 지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전산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외국인시스템)을 거쳐 매매가 체결되는 외국인투자제한종목을 제외하고 장중 외국인 지분율 증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코스닥 각각 9개와 15개씩인 외국인투자제한종목(지분율 상한선이 있음)을 제외한 1500여종목에 대해서는 무차별 지분매집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현재 증권전산이 제공하는 ‘체크단말기’ 상의 개별 종목 외국인 지분율은 당일 장마감 후인 저녁 6시와 이튿날 개장 직전인 오전 7시경 업데이트된 정보만 담고 있다. 장중 변동치는 담지 못하는, 사실상 죽은 정보인 셈이다. 이 죽은 정보가 각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거쳐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애초 외국인시스템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모든 외국인 매매가 이 시스템을 거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거래규모가 급증하면서 투자제한종목만으로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해 이 같은 일이 생겼다.
이에 대해 금감원 자본시장감독실 관계자는 “14년이 넘은 낡은 설비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내년에는 설비 교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하루만 지나면 알 수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거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외국인 매매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뇌동매매(묻지마식 따라하기)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정보 제공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한 펀드매니저는 “시장에서 가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생산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 정보이용에 따른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라며 “금감원, 거래소가 그 역할을 위해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금감원은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지만 선진감독체계 구축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소버린도 쉽게 빠져나간 ‘5% 룰’
증권거래법 200조의 2는 상장·등록법인의 지분 5% 이상 보유와 1% 이상 변동시 공시토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 기준일을 거래일이 아닌 결제일로 규정하고 있다. 12월 1일에 지분 5%를 매입하고 6일 ‘지분 5% 확보’라고 공시를 하는 사이 추가매집을 해버리면 공시된 지분율과 실제 확보분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주식매매 후 3거래일 뒤에 결제가 맺어지는 특성까지 고려하면 지분매집과 공시 사이의 시차는 8일이나 발생한다.
2003년 소버린자산운용은 (주)SK를 상대로 이 같은 편법을 동원, 3월 26일부터 지분을 매집해 4월 2일 이미 지분 10.5%를 확보했으나 3일에야 지분 5% 이상을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5% 룰’ 악용 위험 … 감독체계에 허점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자마자 종합주가지수가 급반등할 만큼 외국인 동향에 대해 예민한 시장 움직임과 달리 이를 감시해야할 시장과 감독기관은 사실상 까막눈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증권전산,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장중 외국인 지분율 변동을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들 기관은 사실상 주식매매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론적으로는 오전 9시~오후3시 사이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지분율 100%까지 매집하더라도 ‘한국을 통틀어’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에 따라 5% 공시 룰의 편법이용(지분 5% 취득 의무보고 시점과 실 보유 시점의 편차발생) 등을 이용하면 외국인은 감독당국 눈을 피해가면서도 얼마든지 지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전산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외국인시스템)을 거쳐 매매가 체결되는 외국인투자제한종목을 제외하고 장중 외국인 지분율 증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코스닥 각각 9개와 15개씩인 외국인투자제한종목(지분율 상한선이 있음)을 제외한 1500여종목에 대해서는 무차별 지분매집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현재 증권전산이 제공하는 ‘체크단말기’ 상의 개별 종목 외국인 지분율은 당일 장마감 후인 저녁 6시와 이튿날 개장 직전인 오전 7시경 업데이트된 정보만 담고 있다. 장중 변동치는 담지 못하는, 사실상 죽은 정보인 셈이다. 이 죽은 정보가 각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거쳐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애초 외국인시스템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모든 외국인 매매가 이 시스템을 거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거래규모가 급증하면서 투자제한종목만으로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해 이 같은 일이 생겼다.
이에 대해 금감원 자본시장감독실 관계자는 “14년이 넘은 낡은 설비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내년에는 설비 교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하루만 지나면 알 수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거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외국인 매매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뇌동매매(묻지마식 따라하기)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정보 제공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한 펀드매니저는 “시장에서 가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생산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 정보이용에 따른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라며 “금감원, 거래소가 그 역할을 위해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금감원은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지만 선진감독체계 구축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소버린도 쉽게 빠져나간 ‘5% 룰’
증권거래법 200조의 2는 상장·등록법인의 지분 5% 이상 보유와 1% 이상 변동시 공시토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 기준일을 거래일이 아닌 결제일로 규정하고 있다. 12월 1일에 지분 5%를 매입하고 6일 ‘지분 5% 확보’라고 공시를 하는 사이 추가매집을 해버리면 공시된 지분율과 실제 확보분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주식매매 후 3거래일 뒤에 결제가 맺어지는 특성까지 고려하면 지분매집과 공시 사이의 시차는 8일이나 발생한다.
2003년 소버린자산운용은 (주)SK를 상대로 이 같은 편법을 동원, 3월 26일부터 지분을 매집해 4월 2일 이미 지분 10.5%를 확보했으나 3일에야 지분 5% 이상을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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