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시 룰의 허점 : 증권거래법 200조의 2은 상장·등록법인의 지분 5% 이상 보유와 1% 이상 변동시 공시토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 기준일을 거래일이 아닌 결제일로 규정하고 있다. 12월 1일에 지분 5%를 매입하고 6일 ‘지분 5% 확보’라고 공시를 하는 사이 추가매집을 해버리면 공시된 지분율과 실제 확보분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주식매매 후 3거래일 뒤에 결제가 맺어지는 특성까지 고려하면 지분매집과 공시 사이의 시차는 8일이나 발생한다. 실제 2003년 소버린자산운용은 (주)SK를 상대로 이 같은 편법을 악용, 3월 26일부터 지분을 매집해 4월 2일 이미 지분 10.5%를 확보했으나 4월 3일에야 지분 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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