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권 첫 부당노동행위 판정”

단체교섭 거부 등 이유 … 금융노조, 김승유 행장 ‘좋은 기업인상’ 수상 반발

지역내일 2004-12-20 (수정 2004-12-21 오후 12:18:12)
하나은행이 최근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노조와 은행측에 전달한 명령서에서 금융노조 양병민 위원장 등이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명령서에서 “하나은행은 노동조합과 보충협약 체결을 위해 3월 19일 상견례 후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유를 밝혔다.
또 하나은행이 2002년 12월 이후 입행한 직원 등이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조가입을 방해했다는 노조측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동훈 서울은행지부 부위원장은 “금융노조의 2004년 단체교섭까지 마무리 된 상태에서 2003년 단체교섭까지 거부하는 하나은행에 대한 이번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은행측은 시정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번 지노위 결정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에 재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직원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사양측이 지난 2002년 12월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이후에도 2년이 넘도록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배경에는 인사·임금·복지 등에서 기존 하나와 서울은행 출신간의 불평등한 차별에 따른 것이라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합병이후 하나은행에 비해서 기존 서울은행 직원들이 임금수준이 10%가량 적은 것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반발해 왔다.
한편 이번 노사간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김승유 하나은행장이 21일 오후 산업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좋은 기업인상’을 받기로 돼 있어 노조 안팎에서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 이동훈 부위원장은 “4가지 주요 선정항목에 노사관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끄는 김 행장이 ‘좋은 기업인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측은 이번 수상과 노사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백만호 박준규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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