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택시 노사관계의 파행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조연맹(전택노련)과 민주노총 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 등은 “정부가 ‘택
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기초로 한 월급제’와 관련해 ‘택시임금 지도대책’을 3개월이 넘도
록 보완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택시노동자들의 염원인 월급제 시행을 외면하고 사납금제
를 고수하려는 사업주가 늘고 있어 노·사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때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처
벌기준과 위반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설교통부가 내놨던 ‘(택시)월급체계에
관한 보완사항’을 “소관부처가 아니다”는 이유로 폐지토록 한 뒤, 소관부처인 노동부가 보완지침
을 내놓지 않아 택시 노사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노동부 “관련 지침 내놓을 계획 없다” = 건교부 지침에 따르면 평균운송수입금의 50% 수준을
월급으로 책정하고,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을 80 : 20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런 지침은 노사
간의 임금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월급제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기
준이 돼 왔다.
하지만 지침이 없어지면서 사업주들이 ‘월급제 수용’을 거부하는 경향이 늘었다. 월급제를 받아들
이더라도 운송수입금 대비 임금배분율을 줄이려는 시도 역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항지역 택시업계 노·사를 중재하면서 평균운송수입금의 50%
가 아닌 41% 수준을 월급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택시노동계는 지난 5일 경북지노위 사
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 인천은 물론 청주 충주 원주 천안 오산지역 등에서 택시파업과 직장폐쇄가 잇따르는 등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임금정책과 관계자는 “특정한 비율을 정해 임금지침을 권고하는 것은 노사자율원칙
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관련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노동계는 노동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노동부는 2000년 임금교섭 관련해 ‘자율교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한 교섭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정책기조는 유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면서 “유독 택시임금 지도대책과 관련해 ‘나 몰라라’하는 것은 결코 올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 정부 이번에도 노사정위 물 먹여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택시월급제는 김대중 대통
령 공약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건교부와 노동부는 공동으로 지난 98년 8월 후속지침을
마련, 각 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99년과 2000년 ‘임금교섭 권고방향’을 통해 ‘택시업종 월급제 정착·지도’를 3대 중
점 지도사항으로 정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위가 자체 분석한 노사정합의사항 이행현황에 따르면 택시사업의 완전 월급제
실시는 △98년 8월 후속지침 △98년 10월 노동부의 택시임금지도대책 △2000년 3월 임금교섭 권고방
향 등을 근거 삼아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 지침이 없어진 뒤 소관부처인 노동부가 택시임금 지도대책을 보완·반영하지 않아 노
사정위 합의이행에 제동을 건 꼴이 됐다.
민택노련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는 강제력이 있는 법이나 임금협약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
니다”며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택시월급제 성공사례를 토대로 노동부의 택시임
금 지도대책을 보완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껏 택시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노동자들이 20여명이나 될 정도로 택
시는 ‘도심 속의 막장’으로 인식돼 왔다”며 “노동부가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면 조속한 시일 안에 택시임금 지도대책을 보완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노총 전국택시노조연맹(전택노련)과 민주노총 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 등은 “정부가 ‘택
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기초로 한 월급제’와 관련해 ‘택시임금 지도대책’을 3개월이 넘도
록 보완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택시노동자들의 염원인 월급제 시행을 외면하고 사납금제
를 고수하려는 사업주가 늘고 있어 노·사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때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처
벌기준과 위반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설교통부가 내놨던 ‘(택시)월급체계에
관한 보완사항’을 “소관부처가 아니다”는 이유로 폐지토록 한 뒤, 소관부처인 노동부가 보완지침
을 내놓지 않아 택시 노사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노동부 “관련 지침 내놓을 계획 없다” = 건교부 지침에 따르면 평균운송수입금의 50% 수준을
월급으로 책정하고,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을 80 : 20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런 지침은 노사
간의 임금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월급제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기
준이 돼 왔다.
하지만 지침이 없어지면서 사업주들이 ‘월급제 수용’을 거부하는 경향이 늘었다. 월급제를 받아들
이더라도 운송수입금 대비 임금배분율을 줄이려는 시도 역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항지역 택시업계 노·사를 중재하면서 평균운송수입금의 50%
가 아닌 41% 수준을 월급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택시노동계는 지난 5일 경북지노위 사
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 인천은 물론 청주 충주 원주 천안 오산지역 등에서 택시파업과 직장폐쇄가 잇따르는 등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임금정책과 관계자는 “특정한 비율을 정해 임금지침을 권고하는 것은 노사자율원칙
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관련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노동계는 노동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노동부는 2000년 임금교섭 관련해 ‘자율교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한 교섭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정책기조는 유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면서 “유독 택시임금 지도대책과 관련해 ‘나 몰라라’하는 것은 결코 올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 정부 이번에도 노사정위 물 먹여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택시월급제는 김대중 대통
령 공약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건교부와 노동부는 공동으로 지난 98년 8월 후속지침을
마련, 각 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99년과 2000년 ‘임금교섭 권고방향’을 통해 ‘택시업종 월급제 정착·지도’를 3대 중
점 지도사항으로 정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위가 자체 분석한 노사정합의사항 이행현황에 따르면 택시사업의 완전 월급제
실시는 △98년 8월 후속지침 △98년 10월 노동부의 택시임금지도대책 △2000년 3월 임금교섭 권고방
향 등을 근거 삼아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 지침이 없어진 뒤 소관부처인 노동부가 택시임금 지도대책을 보완·반영하지 않아 노
사정위 합의이행에 제동을 건 꼴이 됐다.
민택노련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는 강제력이 있는 법이나 임금협약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
니다”며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택시월급제 성공사례를 토대로 노동부의 택시임
금 지도대책을 보완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껏 택시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노동자들이 20여명이나 될 정도로 택
시는 ‘도심 속의 막장’으로 인식돼 왔다”며 “노동부가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면 조속한 시일 안에 택시임금 지도대책을 보완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