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범죄행위’ 인식 뿌리 내려야

경찰 단속만으론 한계 … 음주운전시 불이익 관행 마련해야

지역내일 2004-12-30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이 또다시 늘고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단속이나 캠페인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줄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느끼지 않고 있는 풍토 탓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이나 제도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음주운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싣는다. /편집자 주

얼마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군 인사 비리 문제는 한 육군 준장진급 자의 음주운전 경력이 발단이 됐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혈액채취를 통해 음주사실이 적발된 사람을 승진시킨 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던 것. 군 인사 비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한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 경력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두고두고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김동학 기획홍보팀장은 “군 인사 사건은 음주운전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조직 내 승진인사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며 “음주운전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상이나 행정처분상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확립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두고두고 부담=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이달 초 경기도 수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 등 감사결과와 함께 음주운전 적발사항을 인터넷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에 실명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비리행위와 동급으로 보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수원시는 실명을 공개로 모범을 보이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 인사나 수원시 사례처럼 음주운전을 하면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되는 관행이 정착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야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해마다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이 벌어지고 경찰의 단속이 이어지지만 음주운전 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팀장은 “음주운전은 습관”이라 규정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직장이나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관심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몇몇 대기업 등이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음주문화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일회성 교육이나 생산성과 연관성 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수준이다.
심지어 음주운전단속을 해야하는 경찰조직마저 음주운전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때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징계를 받은 경찰관 중 24.3%가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였다.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북교육청의 경우 올들어 7월말까지 징계교사의 절반이상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사회부터 조직내 음주문화 개선에 앞장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해야 = 음주운전 추방을 위해 처벌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점도 항상 제기되 온 사항이다.
현행 법률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유치장에 구금되고, 대략 2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하는 미국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장일준 박사는 “음주운전은 사고 확률이 높고,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범죄”라며 “다른 교통법규 위반보다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도주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의 경우 2002년부터 단속을 강화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6%나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생계형 음주운전자를 구제해주기로 하는 등 최근 들어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녹색교통운동 이정우 정책실장은 “유명인에서부터 서민층까지 모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이 15%에 달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처벌은 완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캠페인 교육 등 장기 프로그램 필요 =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장기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음주운전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매년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다소간 효과도 내고 있다. 올 연말에도 손해보험협회와 경찰청은 지난 15일과 22일 6개 지역 유흥지대에서 스포츠 스타, 국회의원 등과 함께 대대적인 음주운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또 지난 27~29일 구미지역에서도 민관기업이 힘을 합쳐 음주운전추방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홍보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 운전자의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일준 박사는 “조기금연교육을 실시하면서도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상태”라며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의식을 분명히 갖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홍·윤영철·김선일 기자bhko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