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연내 도입 무산

여야, 내년 2월 국회 처리 합의 … 입법과정 난항 예고

지역내일 2004-12-28 (수정 2004-12-28 오전 11:44:44)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법률안="">(약칭 도정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내년 1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법안을 보류시켰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내년 2월 입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통한 개발이익 환수 반대” =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현 법안은 반대’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한 것인데, 재건축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소한 월 소득이 300~5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결국 서민이 아닌 중산층이 입주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2월 임시국회 처리에는 합의를 했어도 재건축시 일정 비율이상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방식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아,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 당사자들인 재건축 조합도 임대주택 의무화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공개념위원회의 결정 =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정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 바로 재건축 아파트이고 이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권도엽 주택국장은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통한 방안은 건교부가 정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라며 “현재로선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당시 공개념위원회에서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외에 △개발 부담금 부과 △거래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이 있지 않고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도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낮추기라는 정부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돼 결국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방안이 채택된 것이다.
◆경남 진해까지 찾아간 주택국장 = 건교부에서는 올해 안에 도정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재건축시장의 가격불안이 우려된다며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권도엽 주택국장은 김학송 의원을 만나기 위해 경남 진해까지 내려가기도 했으나 끝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2월 입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내년 1월로 예정된 공청회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재건축 조합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가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임대주택 의무화 방안으로는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도정법>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재개발조합과 시공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행되지 못해 재개발 사업 등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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