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것이 키워드]대도시 특례·특정시

50만 이상 대도시 독자적 권한 늘어난다

지역내일 2004-12-29 (수정 2004-12-31 오전 11:29:39)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준광역시인 특정시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대도시 특례 인정이 2005년에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특정시 승격의 자격을 가진 도시는 수원·안양·고양·부천·성남·안산·용인·전주·창원·청주·포항·천안시 등 12곳이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이달 초 인구 50만명을 돌파,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관련법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행자부는 내년 2월부터 법 개정작업을 하기로 하고 현재 각 중앙부처 및 경기, 경북, 충북, 전북도 등 해당 광역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는 광역적으로 통합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넘겨주는 것은 물론 재정·인사·조직의 특례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단체들은 국가정책과 광역차원의 조정기능을 침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재정특례의 경우 도의 급격한 재정 악화뿐 아니라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시란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성격으로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고 ▷시장이 구(區)를 설치할 수 있는 등 행정개편이 가능하며 ▷지방세 배정 등 재정과 관련해 도와 대등한 위치에 놓여 예산 수입이 늘어나고 ▷시장이 독자적인 인사권 등을 갖는 점에서 일반시와 다르다.
일본에서는 1956년 도입된 이래 2004년 현재까지 13개 대도시가 지정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에 7곳이 집중돼 있고 인구도 경기도 전체인구의 절반이 넘는 554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특정시 사이의 공동화 발생 가능성, 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불균형 문제 등이 우려점으로 제기되면서 특정시 도입에 대한 찬반론은 2005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중간 단계를 더 만들어 국민들이 중복 행정으로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