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첫 임기제 기대 무산

지역내일 2004-12-28
초대 임기제 경찰청장인 최기문 청장이 지난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청장은 표면적으로 “새 지도부가 인사권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임기 중 용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편으로 “초대 임기제 청장으로서 3월 22일까지 정해진 임기를 채우려했으나, 경찰인사주기와 맞지 않아 곤혹스러웠다”며 말해 이번 사퇴배경에 경찰인사문제가 걸렸음을 시사했다.
최 청장은 그동안 경찰의 숙원이기도 했던 ‘경찰청장 임기제’에 대해 초대 총수로서 임기를 마쳐 전통을 세우려는 의지가 강했다. 주변에서 내년 4월 실시될 경북 영천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을 권유해도 “반드시 임기를 마치겠다”고 밝히며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임기가 5개월 이상 남은 지난 11월부터 경찰인사문제와 결부되면서 최 청장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압박의 내용은 “얼마 있으면 떠나는 마당에 새 청장이 해야 할 경찰인사를 왜 하느냐”는 것이었다.
최 청장은 “경찰인사는 다면평가 등을 통한 인사시스템에 의해 하는 것이고 청장은 임기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하며 경찰 자체에서 마련한 인사자료를 청와대 등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청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경찰청장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경찰청장 임기제’는 시행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청장 임기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제도’와 함께 경찰 안팎에서 제기돼오던 것을 작년 12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이 법의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경찰청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부칙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최 청장을 염두에 둔 규정이었다. 이 규정에 의해 최 청장은 내년 3월까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있었다.
경찰과 함께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은 내년 4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송광수 검찰총장이 지금대로라면 임기를 채울 것으로 예상돼 최 청장과 비교되며 경찰 내부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순천향대 장석헌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청장 임기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 최 청장의 사퇴로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정원택 홍범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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