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올해 기업에 장기 저리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766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의 경우 자금 지원규모가 사업자당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사업장당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도 50억원 이내에서 100억원 이내로 확대됐다.
산자부는 또 에너지사용량의 21%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수송분야 절약시설 투자자금 지원을 신설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의 경우 자금 지원규모가 사업자당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사업장당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도 50억원 이내에서 100억원 이내로 확대됐다.
산자부는 또 에너지사용량의 21%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수송분야 절약시설 투자자금 지원을 신설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