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 산재장해자도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산업재해로 인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이들에 대해 재취업을 위한 직업재활훈련을 공단에서 지원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 200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직업재활훈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업훈련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산재장해자는 합법체류자(불법취업 외국인산재장해자 제외)로 제한되며, 산재 요양종결이후 장해급여(제1급~제14급)를 지급받은 만 50세미만인 자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 200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직업재활훈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업훈련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산재장해자는 합법체류자(불법취업 외국인산재장해자 제외)로 제한되며, 산재 요양종결이후 장해급여(제1급~제14급)를 지급받은 만 50세미만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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