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 인사권 개정 시급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공청회에서 주장

지역내일 2000-11-30 (수정 2000-11-30 오전 11:59:39)
2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국민의 정부 검찰 3년’평가에 이어 30일에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안상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서 강경근(숭실대 법대) 교수는 “현 제도와 정치풍토에서 검찰 수뇌부가 누구든 검찰의 독립성
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총장의 인사청문회, 검찰인사위원회, 검사동일체 원칙의 개선”을 주장
했다. 안상수 의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
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반드시 검찰청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 △공직비리조사 특별기구
△검찰총장 임명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부 장관에 인사제청권이 있는 검찰의 인사제도는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하는 등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총장은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 법부부 장관 등 행정각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검사는 퇴직
일로부터 일정 기간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 정보원 등 검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부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인 상명하복 및 직무승계이전에 관한 규정도 검사는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장과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상황을
통지하고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를 심문할 경우 변호인 참여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고소인과 대리인이 열람하고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
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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