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에 휘말린 부천시 공영주차장 민자사업

“시가 원칙 무시해 의혹 키웠다”

지역내일 2005-01-04 (수정 2005-01-04 오전 11:27:47)
경기도 부천시가 공영주차빌딩 건설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면서 당초 규정을 무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시 입맛대로 바꾸려 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시는 2003년 말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현 공영주차장 두 곳 6824㎡ 부지에 150억원 이상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70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시는 고시내용에서 “민투법에 의해 평가한 후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에 따라 3개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시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인(PICO.이하 피코)에 의뢰해 지난해 2월 평가를 마쳤다. 평가결과 전남에 기반을 둔 ㄱ업체(A안제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서울에 소재한 ㅈ업체(B안제시)를 누르고 1순위가 됐다.
그러나 부천시는 ㄱ업체가 제시한 주차장 안이 시의 안에 적합하지 않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주차장 건설사업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
여기에다 홍건표 부천시장과 일부 시의원들까지 나서 2위 업체의 계획안으로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ㄱ업체가 제시한 A안에 대해 “지하 5층까지 주차할 시민이 얼마나 있겠느냐” “A안은 건물부설 주차장이지 공영주차장이 아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홍건표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A안은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안”이라며 노골적인 거부의사를 밝힌 후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결정한다는 시의 공고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어떠한 선택을 해도 행정소송은 불가피하다”며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민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코측은 “시장의 이 같은 견해는 민자사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코 관계자는 “민자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돈과 시설물인데도 시는 아예 한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시가 특정업체를 이미 결정해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만일 부천시가 현 주장대로 주차장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꿀 경우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한다 해도 관련업체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해결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시가 ㄱ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 후 2위 업체가 제시한 안과 유사하게 공사를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게 부천시 고문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2순위 업체 안을 지지한 박 모 시의원은 “의혹을 살 수도 있겠지만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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