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30명 검증하기 벅찼다”

청와대, ‘부실검증’ 인정 … 이기준 부총리 ‘부동산 문제’ 새롭게 부각

지역내일 2005-01-07 (수정 2005-01-07 오전 11:03:12)
이기준 교육부총리 ‘부적격’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 책임자는 7일 이 부총리 소유의 땅에 장남 소유 건물이 있다는 새로운 의혹과 관련, “아들 소유의 건물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3일 동안 30명을 검증했는데 본인과 부인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기도 벅찼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전 검증을 다 마쳤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형식적 검증’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에는 1981년 이후 부동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이 전산화되어 있다. 이기준 부총리의 주민등록번호와 미국적을 가진 아들의 거주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총리 아들의 건물보유 사실을 못찾은 것은 시간보다는 부실검증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이기준 부총리 문제와 관련, 청와대의 부실검증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6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은 이병완 홍보수석은 “청빈한 분이라 집 한 채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부총리를 변호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이 부총리는 ‘수원의 18억원대의 땅’과 ‘이 땅위에 지어진 아들 명의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증여세 문제’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청빈’과는 거리가 멀다. 이병완 수석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정규 멤버로 ‘이 부총리의 검증자료’를 열람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만큼 이 수석의 말은 ‘부실검증’의 간접증거가 된다.
앞서 5일 정찬용 인사수석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총리 과거 의혹’을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다.
이 부총장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98년부터 2년간 LG화학 사외이사를 맡았다. 정 수석은 “총장 재직 당시에는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국가공무원의 영업업무 겸직 규정’에 의해 국가공무원인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 것은 2003년 3월11일부터다. 이처럼 간단한 사실도 확인이 안된채 해명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판공비 사용(私用)’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수석은 “좀 과하게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을 자기가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2002년 4월 당시 이기준 총장의 징계를 교육부에 요구하면서 △이 총장 부인이 20회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부인과의 공동명의로 과다한 선물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 구조조정 여부에 있다”며 “대학도 산업”이라고 강조해 이 부총리 경질 가능성을 차단했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